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팔면 '징역刑' 가능…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심언기 기자 2024. 1.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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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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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때도 인증 의무화…'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명문화
판매중개·구매대행자 최대 500만원, 사용자 최대 200만원 과태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미세먼지 단속반이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점검하고 있다.2023.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환경부는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6409대이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2559대에 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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