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추진… 4만8000여가구 안도

김노향 기자 2024. 1. 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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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일부터 3년간 유예될 수 있을 전망된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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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민주당 3년 유예 제안해"
국회 본회의 통과해야… 국토위 일정 미정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제안함에 따라 4만8000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일부터 3년간 유예될 수 있을 전망된다.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구하지 못한 분양 계약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며 "실수요자들 불안과 주택시장 혼란을 덜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합의안 마련은 총선 국면을 앞두고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거센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지난 16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실거주 논란은 정부가 지난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발단이 됐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무주택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분양권 전매를 규제해 시세차익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지속된 고금리로 부동산 거래경기가 얼어붙고 미분양이 건설경기와 국내경제 전반을 위협하면서 정부가 분양권 전매 규제를 완화해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 문제는 정부 직권으로 바꿀 수 있는 전매 제도와 달리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통해 개정이 가능했다. 분양권을 매도해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모순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일정은 미정인 상태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일반분양 당첨자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전에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면 전국 72개 단지 4만8000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등은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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