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대책 무용론, 지방 미분양 해소 안되는 이유

김아름 2024. 1. 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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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조치에도 지방 분양시장은 잠잠한 모습이다.

주택시장 침체기에 지방 미분양 물량을 떠안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1·10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설사로부터 최초로 구입한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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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후미분양 사면 주택수 제외에도
미분양 물건 선뜻 떠안기 어렵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피물건 구매가 나아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조치에도 지방 분양시장은 잠잠한 모습이다. 주택시장 침체기에 지방 미분양 물량을 떠안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양 불패’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연달아 미달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일 1·2순위 청약을 마감한 경북 울진군의 ‘후포 라온하이츠’는 총 60가구에 신청자가 0명 이었다. 지난 10일 청약 접수를 마감한 충북 제천의 신백 선광로즈웰아파트는 209가구 모집에 2명이 청약하는데 그쳤다. 부산 사상구에 지어지는 ‘보해 선시티 리버파크’는 208가구 모집에 고작 17명만 지원했다

1·10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설사로부터 최초로 구입한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됐다. 기존 1주택자도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등을 5월에 개정해야 하지만 해당기간에 구입을 했으면 소급해서 환급해줄 방침이다. 이에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들은 임대사업 목적이나 1주택 특례혜택을 보려는 수요로 인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조용하다. 시행령 뿐 아니라 1주택 특례적용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될지 관망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주택수 제외 혜택을 줬지만 실제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라며 “둔촌주공때 실거주의무 폐지 발표만하고 아직까지도 법 통과가 안된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미 수억원 씩 마이너스피를 기록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시장에서 분양가보다 더 싼 물건을 취득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전망도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유인책이 나와도 소용이 없다는 진단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고주택이 꾸준히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지만 수도권보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이라 세제혜택을 통한 수요 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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