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변호인들 공판 도중 무단 퇴정 소동

오미란 기자 2024. 1. 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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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기소 후 10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에서 공판 절차 진행에 불만을 품고 무단 퇴정하는 소동을 벌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 의사 표시 후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 마저 이에 동조해 퇴정할 경우 변호인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판례가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고, 형사소송법 취지에 비춰 봐도 공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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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조서 변경 신청 기각에 "졸속 재판" 주장
법원 "공판준비기일 적법하게 종결" 첫 공판 정상 진행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기소 후 10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에서 공판 절차 진행에 불만을 품고 무단 퇴정하는 소동을 벌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53·여)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53),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4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4월5일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배제 결정에 거듭 불복하면서 10개월 만인 이날에야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첫 공판이 열린 지 불과 26분 만에 법정을 빠져 나갔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이 "임의퇴정을 불허한다"고 거듭 고지했음에도 이들은 개의치 않았다.

임의퇴정 직전 강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지난해 4~6월에 진행된 공판준비기일 녹음파일을 공판준비기일 조서에 포함시켜 달라며 조서 변경 신청을 했다.

이에 재판부가 "공판준비절차는 적법하게 종결됐다"며 즉각 기각 결정을 내리고 공판 절차를 이어가자 "졸속 비판"이라고 비판하며 항의의 뜻으로 피고인·변호인 단체 임의퇴정을 감행한 것이다.

장 변호사는 앞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때도 재판부가 피고인을 향해 마스크를 벗어 달라고 요구하자 "판사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느냐"며 재판부가 앉아 있는 법대 앞으로 돌진해 법정경위들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은 계속 진행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 의사 표시 후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 마저 이에 동조해 퇴정할 경우 변호인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판례가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고, 형사소송법 취지에 비춰 봐도 공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은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과 입증계획서 제출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공판 종료 직전 재판부를 향해 "기소한 지 1년 가까이 되는 사건"이라며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 역시 "그게 타당하다고 본다"며 공감했지만 다음달 19일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 등을 고려해 차후 공판기일을 2개만 지정했다.

제2차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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