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실시···오늘부터 신청 가능

박채연 기자 2024. 1. 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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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8일 오전 경기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2023 용인시 하반기 일자리 박람회 청년 잡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신규 지원 인원을 지난해보다 3만5000명 늘어난 12만5000명으로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참여 요건도 완화했다. 실업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해 범위를 넓혔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취업애로청년은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노동자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올해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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