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에 책임감”…부산시, 주민 한정 피해자 생활지원

김광수 기자 2024. 1. 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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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부산에 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사망할 때까지 다달이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29일 "시 조례에 따라 이달부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다달이 20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위로금 500만원을 한차례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조례를 만들어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에 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한테 연간 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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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주 피해자 350여명 월 20만원 지원
위로금 500만원도…재정상 거주주민 한정
수용자들을 동원해 부산시 주례동 국유림에 형제복지원 시설을 짓고 있는 공사 현장 모습. 형제복지원 운영자료집.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제공

부산시가 부산에 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사망할 때까지 다달이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29일 “시 조례에 따라 이달부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다달이 20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위로금 500만원을 한차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신청서 등 서류를 부산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석 달마다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뒤늦게 신청하면 이달치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고 위로금 500만원은 유족이 신청해도 지급한다.

부산시는 조례를 만들어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에 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한테 연간 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부산시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시가 부산의료원에 인적사항을 통보하고, 진료가 끝나면 부산의료원이 부산시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올해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7곳 더 늘렸다. 세웅병원(금정구), 부산힘찬병원(동래구), 누네빛안과의원(부산진구), 구포부민병원(북구), 다대튼튼치과병원(사하구), 바른이김대식치과의원(수영구), 효성시티병원(해운대구)다.

부산시는 올해 생활안정지원금·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350명으로 추정하고 생활안정지원금·위로금 25억9000만원과 의료비 2억원 등 27억9000만원을 확보했다. 지급 대상자가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부산에 살지 않는 피해자들은 혜택이 없어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부산에서 일어났던 국가폭력 때문에 인권침해를 당한 것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재정이 빈약한 자치단체가 모든 피해자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 단속에 걸려 형제복지원으로 끌려온 아이들 모습.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제공

형제복지원은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자 등을 수용하는 민간시설이다. 1970~80년대 해마다 평균 3000여명씩 입소했다고 한다. 부랑자 정신 개조와 사회질서유지 명목으로 멀쩡한 시민들도 끌고 가 강제 노역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가 2020년 실태조사를 통해 추정하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3만8000여명인데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람은 741명이다. 이들 가운데 피해자로 결정 난 사람은 현재 490명이라고 부산시는 밝혔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20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는 1인당 8000만~11억2000만원씩 모두 145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처음 이긴 사례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배상액이 지나쳐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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