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달 21~23일 복지용구 신규 품목 급여등록 신청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4. 1. 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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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용구의 신규 품목·제품 급여 등록 신청을 내달 21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규 급여 결정 신청을 통해 다양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요양 수급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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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8품목 중 新제품 급여화 신청도…1년內 유통실적 제출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용구의 신규 품목·제품 급여 등록 신청을 내달 21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심신기능 저하로 홀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인지기능 유지 및 기능 향상 등에 필요한 복지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을 연 한도 160만원 내에서 구입·대여해주고 있다.

신(新)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는 향후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18개 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외용) 등이다.

이외 새로운 품목의 급여화를 희망할 경우, 신청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18품목 중 새로운 제품의 급여 적용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체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업체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천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 제출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senior-friendly products)'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제조 또는 수입 실적(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천만원 이상)을 내면 된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는 정부가 고령자 관련 제품 중에서 품질기준과 안전성, 조작·기능성이 뛰어난 제품을 평가해 지정·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건보공단 요양급여실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건들에 대해 품목 및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규 품목·제품의 급여결정 신청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고되어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규 급여 결정 신청을 통해 다양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을 확대함으로써장기요양 수급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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