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부담 줄인다…음식점 재창업시 위생교육 온라인 허용

조용석 2024. 1. 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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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 등 식품위생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3시간)으로 대체키로 했다.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시에 시설관리자 등이 신규교육을 받았다면 보수교육(3년마다 6시간) 이수의무만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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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소상공인·자영업자 의무교육 완화 의결
음식점 식품위생교육, 재창업 시 6시간→3시간
찜찔·PC방 관리자, 실내공기질 교육 3시간 단축
법정의무교육 재검토 설정 의무화해 주기적 검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음식점 등 식품위생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도 효율화해 교육시간을 현행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한다.

지난 12일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사진 = 뉴시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 부담을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차관급)이 식품위생교육 현장에서 들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3시간)으로 대체키로 했다. 또 유흥주점의 종업원(유흥종사자)에 대한 식품위생 의무교육은 폐지한다.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같은 시·군·구 범위에서 도(道)까지 확장한 것이다.

아울러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업무를 겸직한 경우 운영업자로서 받은 식품위생교육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은 면제하기로 했다.

찜질방·PC방·실내놀이터 등 약 2만4000개소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을 효율화해 교육시간을 현행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한다.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시에 시설관리자 등이 신규교육을 받았다면 보수교육(3년마다 6시간) 이수의무만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창업 및 영업 과정에 필요한 세무·노무관련 정보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로 했다.

세무·노무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로 특화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온라인) 등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법 설명 중심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한번에 확인하고 관련 부처 등으로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교육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석 규개위 위원장은 “경제활력을 제고하면서 위생·안전 등 법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효성 있고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규개위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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