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7개사…대노라이프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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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분기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 등록 업체가 전 분기보다 1곳 줄어든 77개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4분기 신규 등록은 없었으며, ㈜대노라이프가 등록취소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직전 분기보다 1곳 줄었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폐업이나 등록취소에 따른 피해를 예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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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분기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 등록 업체가 전 분기보다 1곳 줄어든 77개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4분기 신규 등록은 없었으며, ㈜대노라이프가 등록취소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직전 분기보다 1곳 줄었다.
㈜대노라이프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따른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취소됐다.
4분기에는 총 11개사에서 상호·대표자·주소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효경라이프㈜는 순복음라이프㈜로, ㈜투어세상은 ㈜현대투어플랜으로 각각 사명을 변경했다.
㈜프리드라이프는 기업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으며, ㈜보람상조플러스 등 5개사는 대표자를 변경했다. 롯데제이티비㈜ 등 4곳은 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폐업이나 등록취소에 따른 피해를 예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크루즈 여행 등 여행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3월22일부터 선수금 관련 통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는 연 1회 이상 납입금액 및 획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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