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곳 줄어 77곳…대노라이프 등록 취소

박재현 2024. 1.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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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등록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77곳으로 3개월 전보다 1곳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기간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로, 상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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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등록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77곳으로 3개월 전보다 1곳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기간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로, 상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4분기 동안 총 11개 사에서 등록취소·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상호 변경 등 총 1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효경라이프는 순복음라이프로, 투어세상은 현대투어플랜으로 각각 사명을 변경했다.

프리드라이프는 기업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고, 보람상조플러스 등 5개 사는 대표자가 변경됐다.

대노라이프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따른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 취소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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