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침대·이동욕조'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 신청·접수

이연희 기자 2024. 1. 29. 0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월21~23일 3일 간 복지용구의 신규 품목·제품 급여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 급여가 이뤄지는 복지용구 외에 새로운 폼목의 급여를 희망하는 자가 신청 가능하고 신청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용구 18개 품목 중 새로운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2월21~23일 접수…제조·수입업체 대상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2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월21~23일 3일 간 복지용구의 신규 품목·제품 급여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 급여가 이뤄지는 복지용구 외에 새로운 폼목의 급여를 희망하는 자가 신청 가능하고 신청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용구 18개 품목 중 새로운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18개 품목으로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외용) 등이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했거나 수입했다는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 및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