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저신용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 대출

이은영 기자 2024. 1.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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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완화 지원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1분기 5.49%)로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하며,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0.5%포인트 낮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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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완화 지원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의 모습. /뉴스1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이다. 소진공 직접 대출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NCB744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1분기 5.49%)로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하며,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0.5%포인트 낮춰준다.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대표자의 신용 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 등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 제외 업종,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 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결격 요건 확인 및 평가 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 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개인사업자는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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