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희롱·폭력' 신고 의무제…상황별 세분화 필요"

오현주 기자 2024. 1. 2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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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화된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 의무제가 피해 학생의 연령 등 상황에 따라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 의무제'는 아동·청소년 유관 기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미성년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시 관계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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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아동 기관 종사자, 성 관련 사고 신고 의무
연구원 "상황 고려 없이 무조건 신고…유연성 필요"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획일화된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 의무제가 피해 학생의 연령 등 상황에 따라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9일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 의무제도 법제 정비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 의무제'는 아동·청소년 유관 기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미성년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시 관계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바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제도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했다.

다만 이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사안의 중대성 여부, 피해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신고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는 점이 허점으로 꼽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측은 "신고 의무자의 신고 부담이 가중되고, 교육적 접근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학교 성희롱·성폭력은 형사 사법 시스템에 포섭돼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은 신고로 고통받을 수 있고, 오히려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개선책으로는 세분화된 신고 의무제가 꼽혔다. 지금처럼 모든 사고를 신고하기보다 △피해자 연령 △초·중·고교생 학년 △성인 개입 사건 여부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연구원 측은 "적어도 초등학교 1~3학년의 경우에는 교육 차원에서 학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 당시에는 사안이 은폐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지금처럼 획일적인 신고 의무제보다 유연성을 갖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뚜렷한 성희롱·성폭력 판단 기준도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모든 사안을 신고해 학부모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학교 사안처리 매뉴얼에 제시된 성희롱·성폭력 유형은 포괄적이고 개념 위주여서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는 데 모호하다"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 양성을 반한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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