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억 아파트에 90명 ‘우르르’...‘금수저 청년’ 이렇게 많았나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1.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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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3.3㎡)당 분양가가 1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특별공급에 90명에 달하는 청약자가 몰렸다.

특별공급은 자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수저 논란과 함께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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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 조감도. [사진 = 엠디엠플러스]
평(3.3㎡)당 분양가가 1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특별공급에 90명에 달하는 청약자가 몰렸다. 특별공급은 자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수저 논란과 함께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이 34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진행했다.

면적별로 전용면적 84㎡ 22가구, 115㎡ 4가구, 123㎡ 3가구 213㎡ 4가구, 223㎡ 1가구 등이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왔다. 분양가는 최소 32억에서 최대 44억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84㎡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8가구 모집에 31명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4가구 모집에 57명이 각각 청약통장을 사용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공급에 비해 낮은 청약 경쟁률로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포제스한강 같은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청약자가 드물 수밖에 없는데, 92명이 청약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민영주택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동시에 가구 구성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하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라면 소득우선공급에 도전할 수 있다. 맞벌이는 160% 이하다. 소득 기준은 초과하지만 소유한 부동산이 3억3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첨제를 이용하면 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나 세대구성원이 지원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한다. 가구 구성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혼인 중이 아니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할 수 있다. 1인 가구로 보유 부동산가액과 상관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추첨제로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금수저 특혜 논란이 고개를 들었다. 고가주택에 특별공급을 적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부모에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쉽게 내 집 마련 및 자산 형성을 하고 있다는 사회 분위기에 공감한다”며 “특별공급 접수 시 분양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특별공급을 진행하지 않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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