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규의한·미동맹사] 한·미동맹의 진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

2024. 1. 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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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시작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군사기지를 제공한 1953년부터이다.

그러나 기지 관련 비용 이외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1966년 한·미 간에 체결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987년 미국은 일본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했고, 이후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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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시작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군사기지를 제공한 1953년부터이다. 그러나 기지 관련 비용 이외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1966년 한·미 간에 체결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SOFA에 의하면, 한국은 토지와 시설 등 부동산을 제공하고(제2조),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른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제5조 1항). 이와 같은 SOFA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 수준이 빈약했던 관계로 1973년까지 한국은 구역(기지)만 제공할 수 있었다. 대신 미국이 주한미군 측에 제공해야 할 시설의 대부분을 건설하는 등 대부분의 주둔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 왔다.

미국은 1960년대에 나토(NATO) 국가를 시작으로 1970년대 초부터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은 이른바 ‘쌍둥이 적자’(재정 적자 및 무역수지 적자)와 동맹국들의 고도 경제성장을 고려, 해외 주둔 미군의 인건비 외 주둔비용, 즉 운영유지 경비의 일부를 분담해 줄 것을 피주둔국에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87년 미국은 일본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했고, 이후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1991년 1월 25일 한·미 양국은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 일명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최초로 체결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분담금 총액 등을 규정하는 ‘본 협정’과 협정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이행약정(IA: Implementation Arrangem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정식조약으로 체결됐다.

2021년 4월8일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식.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2021년까지 11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해 제10차 및 제11차 협정은 협상에 난항을 거듭해 체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 총액 규모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한국의 재정적 부담 능력과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부터 시작된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 어느덧 70년이 되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한·미 양국 관계는 일시적인 갈등과 부침의 시기도 있었지만, 두 나라의 긴밀한 협조로 한·미동맹은 선순환적 발전과 진화를 거듭해 왔다. 각종 난관을 함께 극복하면서 한·미 양국은 전쟁으로 맺은 혈맹 관계를 꾸준히 이어 왔고, 지금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필자는 한·미동맹의 역사를 소개했다. 필자가 다 하지 못한 한·미관계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전할 것을 약속하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

최완규 육사 외래교수·경제사회연구원 국방센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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