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초과매장 제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

김남석 2024. 1. 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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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된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 귀금속 매장 등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부 가맹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서울시도 연 매출이 30억을 넘는 사업장에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형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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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등록거부 기준 마련
서울시 제공.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된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 귀금속 매장 등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부 가맹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서울시도 연 매출이 30억을 넘는 사업장에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형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제한대상이었던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대기업·중견기업 직영점, 금융·부동산 및 사행·유흥업 외 연 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 매장과 골목형상점가 내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 생활잡화점 등을 추가했다.

시는 작년 기준 연 30억원 초과 입시학원 49개소와 귀금속 취급 매장 17개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의 가입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이번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상품권 발행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뤄졌다"며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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