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있는 2월 한 달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0%→15%

박용필 기자 2024. 1.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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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행정안전부 제공

설 명절이 있는 다음달 한달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평소보다 5%가량 확대된다. 구입한도도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 한 달 동안 전국 모든 지자체가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할인율 상승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지원율 2월분을 2%포인트 늘린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5%→7%로, 일반자치단체는 2%→4%로 지원율이 올라간다.

행안부는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예산 2500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1500억원(월 300억원)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1000억 원(월 167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초 월 70만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구매 한도도 월 1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 한도 상향 절차 역시 현재의 ‘사전승인’이 아닌 ‘사후통보’로 변경해 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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