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LS·글로벌세아그룹, 60일 넘겨 하도급 대금 지급 '多'

이철 기자 2024. 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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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한국타이어그룹, LS그룹, 글로벌세아그룹이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법에 규정된 지급기간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DN그룹, 하이트진로그룹, 부영그룹의 하도급 현금 결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결제는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 60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과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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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 평균 84.02%
DN·하이트진로·부영, 현금결제 비중 작아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한국타이어그룹, LS그룹, 글로벌세아그룹이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법에 규정된 지급기간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DN그룹, 하이트진로그룹, 부영그룹의 하도급 현금 결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체 80개 기업집단의 1210개 소속회사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공시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현금·현금성 결제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현금결제는 현금·수표·만기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10일 이내의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다. 현금성 결제는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 60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과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다.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집단은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다. 현금결제비율이 90% 이상인 집단도 42개로서 전체 기업집단의 5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6.77%)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애경(36.80%) △LS(41.06%) 등이다.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셀트리온(72.43%) △반도홀딩스(74.56%)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산업의 현금결제비율을 살펴보면 △건설업(94.4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93.9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2.94%) 순이고 제조업(77.15%)이 가장 낮았다.

지급기간별 대금지급비율은 10일 이내 47.68%, 15일 이내 68.12%로 약 70% 정도가 15일 이내 대금지급이 이뤄졌다. 반면 법정한도기일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0.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의 91%(73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대금지급비율이 1% 미만에 그쳤다. 하지만 한국타이어(17.08%), LS(8.59%), 글로벌세아(3.58%) 등은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지연 공시 사업자(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1.28/뉴스1

이번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시행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지연 공시한 △티알엔(태광) △티시스(태광) △HD현대사이트솔루션(HD현대) △오씨아이페로(OCI) △오씨아이에스이(OCI) △부산글로벌물류센터(한진) △에코비트엔솔(태영) 등에 과태료 25만~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9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공시도 올해 2월14일까지 공시기간이 종료된 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관련 담당자 설명회, 맞춤형 상담교육, 사전 안내서비스 등 제도안착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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