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서천시장 화재 피해주민 '무료 법률상담'

박홍식 기자 2024. 1. 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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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주민에게 선제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충남 지역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변호사 9명도 피해 주민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단은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 2022년 울진·삼척·강릉·동해 산불 등 대형화재 사건에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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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본부에 법률지원단 구성
[김천=뉴시스]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주민에게 선제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본부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화재지역과 가까운 공단 대전지부·홍성출장소·서천지소에 지역 법률지원단을 마련했다.

충남 지역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변호사 9명도 피해 주민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률지원단은 피해 주민에게 전화 법률상담(국번없이 132)과 사무실 면접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천군과 협의를 거쳐 법률상담버스 운영, 현장 등 정기적 출장 법률상담도 실시한다.

공단은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 2022년 울진·삼척·강릉·동해 산불 등 대형화재 사건에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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