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8년만에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뭐가 달라졌을까?

유진아 2024. 1. 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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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험사기 알선·광고 등 처벌 가능
보험 전문 직업군 가중처벌은 빠져

최근 보험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가담하거나 병원 종사가 한통속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을 보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업계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정비업소 종사자 1699명, 보험모집 종사자 1585명, 병원 종사자 1457명이 포함됐죠.

보험사기는 피해액과 적발 인원에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지난 2018년 7982억원 대비 35.53%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10만2679명으로 7만9179명에서 4년 새 26.68%나 증가했고요.

보험사기 적발 금액 및 인원 / 그래픽=비즈워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회에서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태껏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그런데 지난 25일, 무려 8년 만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8년만에 개정, 뭐가 바뀌었나

우선 처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상에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공모하더라도 실제 사기 범죄 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금지 및 관련 행위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인 '뒤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만 올려도 50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나서서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한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 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 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법정화했습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보험범죄 줄면 보험료↓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범죄가 줄어들면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죄를 범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 유죄 확정판결 시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빠져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업계 종사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례가 드물고, 평등권 침해 및 책임원칙 위배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 보험사기를 치는 경우 방법이 교묘하고 위험성이 높을 수도 있는 만큼 추후 법안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유인, 알선 행위 처벌 근거 신설, 자료제공 요청권을 통한 관계기관 정보 공유 근거 신설 등으로 보험사기 사전 예방 및 대응강화가 기대된다"면서도 "최근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 보험사기를 칠 경우 사기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교묘해 적발이 힘든데 이런 부분은 다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gnyu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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