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정순우 기자 2024. 1. 2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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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주택법 개정안 의견 접근
72개 단지 4만7000가구 숨통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의견을 여당 및 정부에 전달했다. 이로써 아파트가 완공되는 2월 말부터 무조건 입주를 해야 했던 4만7000여 가구가 최장 3년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이다.

정부는 작년 초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년 넘게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립하던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실거주 의무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최소한의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로 입장을 바꾸면서 주택법 개정안은 2월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가 강해 민주당도 반대 의견이 없었다. 그러나 작년 4월 이후 민주당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정부의 폐지 방침을 믿고 입주 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고 계획한 분양 계약자는 입주일이 다가오면서 ‘공황(패닉)’에 빠졌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당첨된 아파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겨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주택시장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 공공택지나 집값 과열지역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청약 당첨자가 실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법 제정 때부터 실수요자인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상당수가 전세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있어, 이 제도가 투기 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에도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전국 72개 단지, 총 4만7575가구다. 올 6월과 11월 각각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이 대표적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신도시의 경우 학교가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전학을 가야 하고, 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 출퇴근해야 하는 등의 애로 사항이 있다”며 “실거주 의무가 3년이라도 유예되면 지역 내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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