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미만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120만원 올리겠다는 정부

서대웅 2024. 1. 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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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며 건설업은 사실상 모든 현장에 적용될 전망인 가운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부 계획보다 더 확대하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발주처가 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보면 공사금액(이하 건축공사 기준)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대상액(직·간접재료비 및 직접노무비)×1.86%+534만9000원'을 최소 안전보건관리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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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 중대재해 중 건설업 54%
안전보건관리비 올려도 예방 역부족
"용도 외 사용 많아...감독 강화해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며 건설업은 사실상 모든 현장에 적용될 전망인 가운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부 계획보다 더 확대하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발주처가 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모가 작은 건설현장일수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건설 발주자가 수급인(원청)인 시행사에 안전보건관리에 쓰라며 주는 돈으로, 보통 원청이 하청인 시공사 근로자의 안전비용으로 처리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보면 공사금액(이하 건축공사 기준)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대상액(직·간접재료비 및 직접노무비)×1.86%+534만9000원’을 최소 안전보건관리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공사금액이 5억원 미만 시 계상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2.93%’다. 총공사금액 대비로는 평균 1.5%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요율을 최대 2.23~3.52% 수준으로 15~20% 상향조정해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사금액이 50억원이라면 지금은 600만원을 안전관리비로 써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비용을 720만원 수준으로 120만원 올리겠다는 것이다. 공사금액이 작은 현장일수록 안전관리비 상향 규모는 낮아진다.

노동계는 안전관리비 요율 상향 수준이 낮다며 건설업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267명인데, 이중 143명(53.6%)이 건설업이었다. 50인 이상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망자(459명)에서 소규모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31.2%에 달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건설업 안전관리비 요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요율을 현행의 최대 20% 수준 상향한다면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를 발주처가 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고시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 건설용리프트 운전자 인건비 등을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능력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고 인건비가 오를 가능성이 큰데, 안전관리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면 현장 근로자 안전설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안전관리자는 시공사가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어 발주자가 인건비를 내도록 하는 데엔 여러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전재희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작은 건설현장일수록 3만원 상당의 안전벨트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안전보건관리비만 잘 써도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데 중간에 세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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