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독신 공무원, 수억대 연금 국고 귀속?…"형·누나 있는데 왜" 성토

박대준 기자 2024. 1.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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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에서 50대 초반의 독신 공무원이 돌연사한 뒤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의 부조리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숨진 A씨는 공무원연금은 받을 수 없는 처지지만 민법상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한 고양시 단체보험금(1억원)과 고양시 상조회의 장례식지원금(190만원), 행정공제회(150만원), 고양시 우수리기금(100만원)은 A씨의 형과 누나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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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상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마 해당
공무원들 "공무원연금법 불합리…법 개정해야"
고양시청사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에서 50대 초반의 독신 공무원이 돌연사한 뒤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의 부조리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고양시 도서관센터에 근무하는 50대 초반의 A씨가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동료는 이틀 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자택을 찾아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는 추모의 글과 함께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아온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지급 여부가 화제가 되고 있다. A씨는 부모를 모두 일찍 여위고 형과 누나만 있는 미혼인 상황에서 사망했다.

이에 일부 공무원들은 “민법상 형제와 자매들도 연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퇴직금 명목으로 A씨는 매월 60여만원씩 공무원연금을 불입했지만 지금까지 낸 몇 억원의 연금을 형과 누나가 받기는 힘들 전망이다.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2014.5.29. 선고 2012헌마555전원재판부)를 근거로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연금의 경우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만 해당되지만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A씨의 경우 그동안 불입한 연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시청의 모 직원(7급)은 “최근 미혼에 혼자 사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이들 공무원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사실상 유족연금은 사라지는 셈”이라며 “국민의 평등권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혜진 한국노총공무원연맹부위원장도 “가족 위주의 부양의무 관련 판례를 떠나 지금까지 박봉에 시달리며 미래의 연금 하나 바라보고 불입한 원금마저 허무하게 국가에 빼앗긴다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숨진 A씨는 공무원연금은 받을 수 없는 처지지만 민법상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한 고양시 단체보험금(1억원)과 고양시 상조회의 장례식지원금(190만원), 행정공제회(150만원), 고양시 우수리기금(100만원)은 A씨의 형과 누나가 받을 수 있다. 사실상 행정공제회(본인 가입)와 고양시가 지원하는 것 외에 정부의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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