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檢, 중소 판매사 기소 전망

김지환 기자 2024. 1. 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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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흡입 독성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중소 업체들을 기소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사건의 본류였던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히면서 아직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던 업체들에 대해서도 처분을 내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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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사용 업체 2곳·PHMG 3곳 등 5곳 대상
서울중앙지검 전경. /조선DB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흡입 독성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중소 업체들을 기소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사건의 본류였던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히면서 아직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던 업체들에 대해서도 처분을 내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흡입 독성원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한 업체 2곳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원료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3곳 등 총 5곳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옥시나 SK케미칼로부터 PHMG나 CMIT·MIT 원료 물질을 받아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제조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업체들이다. 이들은 독성 원료들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19년 이뤄졌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를 대량으로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한 수사에 먼저 착수해 재판에 넘긴 뒤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작은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회사는 ▲GS리테일 ▲퓨앤코(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다이소아성산업 ▲산도깨비(가습기퍼니셔 등이다. 당시 검찰은 이들 업체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했는지, 별도의 안전상 조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관계자 등에 대해 2021년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중소업체들에 대한 기소 검토도 중단됐지만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 등이 다른 옥시 제품 관련자들과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 업체가 SK케미칼·애경 관계자들과 공동의 주의의무를 어긴 공범으로 최종 판단된다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해당 업체들이 SK케미칼 등의 사건과 성격, 내용에 일부 다른 지점이 있어 검토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토대로 이들 업체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피해자들의 사망·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살펴 최종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안승훈·최문수)는 지난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원심을 깨고 금고 4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상품화 결정을 내려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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