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혁신파크 조성 탄력 받는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회 통과

김동규 기자 2024. 1. 26.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탄력을 받고 기존 기업도시도 사업 확장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기업혁신파크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충남 태안, 영암 해남 등 기업도시 내에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민원이 컸었는데 이번에 관련된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돼 기업도시에 외국계 교육기관 유치하고 싶은 지역은 유치 절차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가능…기업혁신파크 조성에 탄력
국회 전경.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탄력을 받고 기존 기업도시도 사업 확장이 가능해졌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도시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기존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산업과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한 경우에까지 최소면적 추가 완화를 적용한 것이다.

또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도 도입해 구제를 완화했다. 기업 도시 내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 등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의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이전보다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ICT가 중심이 된 강원 춘천시 기업혁신파크 조성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혁신파크는 국토교통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규제완화 및 정부지원 강화 등으로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충남 당진시도 작년 9월부터 진행 중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참여했다.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산업 육성 거점지구 조성을 테마로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태안과 영암해남 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 설립 근거가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도시 내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

개정안은 작년 11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고, 이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기업혁신파크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충남 태안, 영암 해남 등 기업도시 내에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민원이 컸었는데 이번에 관련된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돼 기업도시에 외국계 교육기관 유치하고 싶은 지역은 유치 절차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기업도시 솔라시도를 개발중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는 “솔라시도 기업도시내에 최근 활발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유입인구 증가 효과와 활성화 여부는 정주여건에 달려 있다”며 “법 개정이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등 교육기관 설립으로 이어져 도시개발의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