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출발부터 ‘삐걱’…준비위 ‘내홍’ [한양경제]

권태욱 기자 2024. 1.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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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원장 해임 두고 전·현직 위원장간 갈등 증폭
“현 위원장이 LH 담당자 교체되자 해임 강행” 주장
전 위원장측 “효력 인정 못해…비위 의혹 등 고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서울 장위9구역 조감도. 서울시 제공

공공재개발 사업장 중 ‘최대어’로 평가받는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재개발사업이 내홍을 겪으며 사업 초기부터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합 추진위원회 전 단계인 준비위원장의 교체 문제를 두고 내부에서 전·현직 위원장간 갈등이 커지고, 전 위원장이 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장위9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뒤, 같은 해 5월 준비위원회(25명)를 꾸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일 ‘제2차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정·가결했다. 이후 서울시는 이달 10일 장위 9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지정·고시했다.

일정대로라면, 이달 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공공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회의 간 약정을 체결하고 하반기부터 시공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전임 준비위원장 해임을 두고 논란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재 결과, 당시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인 남모 현 위원장은 당시 위원장이던 김모씨의 해임안을 상정해 15대 4로 가결시켰다.

현 위원장 측은 김 전 위원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해임 사유에 대해 “장위9구역 담당인 LH 직원을 교체해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밝히자 해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양측이 협의를 통해 노력해야 했지만 LH측 담당자는 노력을 하지 않아 정당하게 교체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임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LH를 시행사로 선정해 공공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하면 임대비율이 26%로 민간방식(13%)보다 높아 주민들과 일반분양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LH 담당자에게 협의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김 전 위원장 측의 주장이다.

또 김 전 위원장 측은 “LH 담당자에게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가를 비롯해 예비비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대외비라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준비위원회와 LH가 맺은 지원약정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가 입수한 지원약정서에 따르면, ‘준비위원회의 운영경비 지원범위’에는 준비위원회는 매달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의결하고 주민에게 공개해야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의 해임안에 반대한 한 준비위원은 “LH 담당자와 현 위원장은 장위9구역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LH 입장만 대변했다”며 “(이들이) 당시 위원장을 무시하는 등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아 해임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결국 양측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최근 김 전 위원장 측은 해임 발의를 추진한 현 위원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운영비 미공개 등)’ 위반 혐의와 함께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현 위원장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장위9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 측은 LH지원금 8천800만원 등을 운영비 사용경비로 보고해야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휴일 또는 업무시간외에 약 200만원을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전 위원장은 현 위원장이 당시 부위원장을 일할 당시 향후 공사 수주를 염두에 둔 정비업체 대표로부터 경기 부천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성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할 재개발사업이 시작도 하기전부터 불투명하고 비도덕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피해는 애꿎은 장위9구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주민대표 구성이 이번엔 제대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장위9구역 사업을 둘러싼 논란 및 의혹과 관련해 반대측 입장을 듣고자 현 위원장에게 여러차례 통화 시도를 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

한편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238의83번 일대 8만4천248㎡ 부지에 건폐율 21.38%, 용적률 299.99%를 적용해 지하 3층 ~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천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0㎡ 이하 112가구 △40~60㎡ 1천132가구 △60~85㎡이하 926가구 △85㎡ 이상 60가구다.

권태욱 기자 lucas45k@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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