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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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쌍방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인 25일 준강제추행·추행약취,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 전 대표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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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 22일·검찰 25일 쌍방 항소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쌍방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인 25일 준강제추행·추행약취,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 전 대표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모텔까지 데려가 추행한 미래당 전 대표에 대해 (재판부가) 주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구형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15일 오후 11시께 술에 만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주변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이 여성의 지갑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19일 준강제추행·추행약취,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오 전 대표 측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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