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현주 2024. 1. 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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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명 전원 찬성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이른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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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8년 만에 개정
온라인 커뮤니티 구인·구직 게시판과 밴드 등에 게시된 보험사기 공범 모집 글. 부산경찰청 제공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명 전원 찬성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챙기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이른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시정 요청도 할 수 있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이후 한도 개정되지 않아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전까지 보험사기와 관련한 개정안만 16건이 발의됐지만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기에 개입한 보험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및 명단 공개 등이 빠져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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