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1심 불복 항소

박혜연 기자 2024. 1. 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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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추행약취·준강제추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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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형…선고 직후 "항소하겠다" 외치고 퇴정
검찰 항소여부 검토…26일 결정할 듯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총선과 청년정치, 대한민국 불평등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2.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대표 측은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 19일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향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퇴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추행약취·준강제추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15일 밤 11시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 A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오 전 대표 측은 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A씨를 도와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모텔에 들어가면서 그 전에 쓰지 않던 모자를 쓰고 스스로를 감추려고 한 점, 대검찰청 감정 결과 피해자의 속옷에서 오 전 대표의 DNA가 검출된 점을 들어 "모텔 안에서 추행 행위가 이뤄졌으며 추행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01년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관심을 끈 인물로 2020년 21대 총선,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오는 26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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