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택시기사' 협박한 운수회사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정수현 기자 2024. 1. 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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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금 체불 문제로 분신한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 정모씨(52)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 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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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택시회사 대표에게 임금 체불에 항의해 분신한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31일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와 관련 동훈그룹에 책임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임금 체불 문제로 분신한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 정모씨(52)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 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는 부당 해고로부터 소송을 통해 겨우 복직한 방씨에게 임금 지급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멸시·폭행·협박해 분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특히 방씨의 사망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씨 측은 정씨가 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왔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방씨 측 변호인은 "그간 피고인과 같은 사람을 관대하게 처벌한 결과 인간적인 삶을 꿈꿨던 피해자가 생을 달리했다"며 "정씨가 피해자의 몸에 직접 불을 붙인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씨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언·협박 등 행위가 방씨 사망과 직접 관련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후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해드리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의 5년 구형에 방청석에는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는데 생전 방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택시기사들이 가득 자리를 채웠다. 이어 일부 방청객들은 정씨의 최후진술에 "재판장님 거짓말입니다"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 제지를 받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했으며 지난 4월 집회 중인 당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8월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며 위협해 집회를 방해했다.

정씨에 대한 재판 선고 기일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정수현 기자 jy34jy3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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