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적 재조사 따른 토지 조정금 확정

김종효 기자 2024. 1. 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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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밝혀진 토지경계의 확장 및 감소분에 따른 각각의 조정금을 결정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2024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조정금이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조정금 통지를 받은 소유자께서는 이른 시일 내에 조정금 납부 및 지급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가치를 높이고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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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밝혀진 토지경계의 확장 및 감소분에 따른 각각의 조정금을 결정했다.

시유지나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개인토지 간의 경계변경에 따른 조정금도 시가 중간정산 역할을 하게 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2024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조정금이 결정됐다.

시는 2021년 실시계획을 수립, 2022년도 사업지구로 금지1, 입암, 산동1, 이백1 지구를 선정한 재조사측량, 경계 조정·협의, 경계 결정, 경계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0월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해 사업을 완료했다.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필지별 조정금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11월 각 마을 단위로 사전 주민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주민 의견과 제출 의견을 반영했다.

그 결과 면적 증감이 발생한 2347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했고 이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확정됐다.

결정된 조정금 내용은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조정금 통지서를 수령한 소유자는 필지 증감내역을 토대로 면적이 증가한 필지는 시에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감소된 필지는 시로부터 조정금을 지급받게 되며 조정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금의 납부 및 지급은 6개월간 진행되고 조정금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조정금 통지를 받은 소유자께서는 이른 시일 내에 조정금 납부 및 지급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가치를 높이고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수지1지구(등동, 산촌, 양촌마을), 금지2지구(입동, 입서, 서재, 매촌, 상신, 임촌마을), 산동면 태평지구(신풍, 태평, 이곡마을), 이백면 효기지구(효촌, 효기마을), 산내면 산내1지구(입석, 상황, 중황, 하황, 장항마을) 등 총 5개 지구, 3530필지, 146만㎡를 선정했다.

시는 국비 7억여원을 들여 2025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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