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형질변경 주택 지목 불일치 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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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농·어가 주택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지적 공부에는 여전히 전·답·과수원 등으로 돼 있는 토지를 대지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황과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일제 정리함으로써 소유자가 매매, 증여 등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위성사진 등을 통해서도 정리 대상 토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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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는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농·어가 주택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지적 공부에는 여전히 전·답·과수원 등으로 돼 있는 토지를 대지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황과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일제 정리함으로써 소유자가 매매, 증여 등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서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정리 대상 토지는 222필지에 달한다.
또 위성사진 등을 통해서도 정리 대상 토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킴으로써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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