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배임' 법정구속에 자해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2심 감형

변재훈 기자 2024. 1. 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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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과 지인간 대부 알선 등 배임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자해 시도를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항소심에선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벌금 2050만 원 등을 받은 지역 모 새마을금고 A이사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형을 다시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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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불법 대출과 지인간 대부 알선 등 배임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자해 시도를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항소심에선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벌금 2050만 원 등을 받은 지역 모 새마을금고 A이사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형을 다시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50만 원, 429만 7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금고에 현실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A이사장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지인의 건설사에게 담보나 변제능력 평가 없이 12억 5000만 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1000여만 원 상당 대가성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금고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 사이의 17억 5000여만 원에 해당하는 금전 대부를 알선하거나 채무 보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선 "범행으로 건설사가 취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고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챙겼고 책임 상당 부분을 공범에게 돌렸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선고 직후 A이사장은 교도관들과 함께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자마자 옷 속에 미리 숨겨둔 흉기로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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