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후 자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항소심서 감형 이유가?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1. 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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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후 자해를 시도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4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이사장(78)에 대해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1050만원, 추징금 429만여원 등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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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법정 구속 후 자해를 시도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4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이사장(78)에 대해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1050만원, 추징금 429만여원 등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더욱이 고령인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2019년 자신이 재직하던 새마을금고에서 특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진행한 무담보 대출에 부당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출 필수절차인 채무자 변제력 평가와 담보 설정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 대가로 귀금속 등 1000만원 상당 대가를 받은 혐의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징역 3년에 벌금 2050만원 등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으로 옮겨져 수갑을 차던 중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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