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로 SOC사업 투자, 3천만원까지 확대

한우람 기자(lamus@mk.co.kr),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4. 1. 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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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 루트에너지가 주민참여펀드를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강원 태백 가덕산에서 풍력발전사업에 나섰다.

사업 자금 중 일부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으로 조달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한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SOC처럼 사업 안전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온투업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온투업권에 대한 저축은행 등 금융사 투자 규제도 완화해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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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개선 방안 발표
개인투자 500만원서 확 늘려
비교플랫폼에 P2P도 허용
저축銀등 기관투자 문턱낮춰
고사위기 업계에 '단비' 기대

핀테크 기업 루트에너지가 주민참여펀드를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강원 태백 가덕산에서 풍력발전사업에 나섰다. 사업 자금 중 일부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으로 조달했다. 하지만 온투업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가 차주 1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만 빌려줄 수 있도록 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업이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보고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차원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주 한 명에게 투자(대출)할 수 있는 금액을 2000만원으로 늘렸다.

금융위는 이 같은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한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SOC처럼 사업 안전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온투업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플랫폼에서 온투업 연계 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하고 투자 예약도 실정법 안에서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온투업권에 대한 저축은행 등 금융사 투자 규제도 완화해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했다. 최근 부동산 연체율과 조달금리가 급등하며 고사 위기에 빠진 온투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4일 금융위는 온투업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온투업 육성을 위해 2020년 8월 온투업법을 시행했다. 온투업을 통한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중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새로운 대출 시장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연체율 확대, 투자자 모집 난항 등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투업 상위 5개 업체 대출잔액은 2022년 12월 말 8188억216만원에서 작년 12월 말 6321억6659만원으로 약 23% 줄었다. 주요 업체 중에도 작년 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8~9%에 달하는 곳이 있다. 은행권 연체율은 0.4% 수준이다.

온투업의 긍정적 효과를 확대하려는 목표와 어려운 사업 환경을 감안한 것 등이 이번 규제 개선의 배경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 비교 추천 플랫폼에서 온투업 연계 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 서비스 제도를 통해 허용할 예정"이라며 "미리 설정한 투자 조건에 따른 연계 투자상품 예약도 실정법 위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축은행 등 금융사는 현행 온투업법을 바탕으로 연계 투자가 허용돼 있지만 실제 투자 장벽은 높다. 해당 업권법을 먼저 준수해야 연계 투자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금융사 연계 투자에 대한 규제 부담을 해소해 온투업 투자자 저변을 확대한다. 온투업계 자금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SOC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투자 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SOC 사업자에게는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온투업계는 투자자 범위와 투자 한도 확대 조치에 고무된 모습이다. 온투업계 자금 경색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기 때문이다. 한 온투업계 관계자는 "온투업 업체 10곳 가운데 9곳이 적자인 상황에서 업계 숙원이던 기관 투자를 허용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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