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신익규 기자 2024. 1. 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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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은 서천특화시장 화재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 신고와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피해 사업자에 대해 납세자 신청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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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지방국세청 제공

대전지방국세청은 서천특화시장 화재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 신고와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피해 사업자에 대해 납세자 신청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오는 3월 25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압류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고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 유예한다.

피해 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도 납세 유예 신청 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와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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