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곽상훈 기자 2024. 1. 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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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은 충남 서천특화시장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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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피해복구 위해 신고·납부기한 직권연장, 압류 유예 등
대전지방국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지방국세청은 충남 서천특화시장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점포 중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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