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냉천지구 시행사·주민 갈등…“주민권리 보호 제도보완 시급”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사가 개발이익금 사용을 놓고 주민대표와 갈등(경기일보 21일자 인터넷판)을 빚는 가운데 주민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동 618번지 일원 부지 11만9천122㎡에 2천329가구를 건립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대림산업이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착공해 연말 준공할 예정이다.
사업 개발 당시는 수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관리처분 방식으로 변경됐다. 토지와 건축물 가치를 평가해 분담금을 정하고 사업 완료 후 새로 지은 건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1천87가구의 일반분양 계약을 완료했고 분양가는 3.3㎡당 2천100만원이며 이에 따른 개발이익은 1천8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일반적으로 분양이익이 발생하면 비례율이 상승하면서 토지주들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데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주민대표 동의 없이 추가이익금을 공사비 변경에 사용해 이익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에 주민들은 GH 측에 개발이익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주장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관리처분 방식으로 추진되더라도 자금운용 공개와 개발이익금 사용에 대해선 주민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승규 주민대표위원장은 “관리처분 개발방식은 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공개와 동의가 강제사항이 아닌 의견 청취 수준이어서 자금 운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음경택 시의원은 “관리처분 개발방식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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