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참살이주택 지원사업 신청 하세요

이상진 기자 2024. 1. 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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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오는 2월 13일까지 해당 읍·면지역에서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참살이 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일 기준 타 시·군(동 1년 이상 거주)에서 제천시 관내 농촌(읍·면) 지역으로 전입한 만 5년 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 전입) 귀농·귀촌인이 빈집 주택매입 또는 5년 이상 임차 시 주거환경 개선(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도배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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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최대 호당 1500만 원, 올해는 7가구 지원
제천시청.

[제천]제천시가 오는 2월 13일까지 해당 읍·면지역에서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참살이 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참살이 주택 지원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지역의 빈집 및 공공건물(마을회 소유 건물 등) 리모델링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타 시·군(동 1년 이상 거주)에서 제천시 관내 농촌(읍·면) 지역으로 전입한 만 5년 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 전입) 귀농·귀촌인이 빈집 주택매입 또는 5년 이상 임차 시 주거환경 개선(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도배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호당 1500만 원(자부담 30%)으로 올해는 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제천시는 현재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 충북(제천)에서 살아보기,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귀농·귀촌협의회 지원,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융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귀농·귀촌인의 자립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이촌향도 현상을 벗어나 농촌 마을에 새로운 활력 제고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종합적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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