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주차 차량 지붕에 주차금지 입간판 올려둔 남자... 법원서 벌금형?

이가영 기자 2024. 1. 24. 14: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행로를 막은 채 주차된 차량(왼쪽), 주차금지 플라스틱 표지판.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온라인 커뮤니티, 뉴시스

지하주차장 통로에 주차하는 ‘민폐 주차’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상습적으로 민폐 주차를 일삼는 차량 지붕에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될 뻔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2021년 1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통로에 B씨의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이전에도 B씨 차량이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 통행로 등에 주차되어 있어 A씨가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개선되는 점은 없었다.

참다못한 A씨는 직접 항의하는 차원에서 B씨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놓았다.

A씨는 주차 문제보다 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B씨가 A씨의 행동에 대해 형사고소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B씨는 A씨로 인해 차량 지붕 위에 긁힌 자국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A씨가 입간판을 차량 위에 올리는 CCTV 영상과 인근 공업사에서 작성한 35만원 상당의 수리 견적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간판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가벼운 데다 CCTV 영상에서 A씨는 입간판을 지붕에 그대로 올려놓았을 뿐, 끌거나 당기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입간판을 올린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 수리 견적서가 작성됐고, 실제로 차량을 수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A씨를 변호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다소 무리하게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며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해 무죄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