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0명 송치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4. 1. 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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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9명과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9명과 이를 공모한 사업주 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부정으로 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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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9명과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9명과 이를 공모한 사업주 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익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직원 5명이 퇴사하지 않았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했다. 이후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직원들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수급 자격을 신청하고 총 11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하게 지급된 실업급여 2억 3천900만원은 환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부정으로 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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