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0명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9명과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9명과 이를 공모한 사업주 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부정으로 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9명과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9명과 이를 공모한 사업주 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익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직원 5명이 퇴사하지 않았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했다. 이후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직원들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수급 자격을 신청하고 총 11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하게 지급된 실업급여 2억 3천900만원은 환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부정으로 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다남" 울산 대왕암공원 페인트 낙서한 60대 여성, 이유는?
- 살인죄 출소 직후 80대 노인 때리고 성폭행…2심서 형량 늘어
- 김건희 '디올백' 수수 의혹부터 尹-韓 극적 '봉합'까지[타임라인]
-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운전자 징역 20년…도주·약물 모두 인정돼
- 수리 중 갑자기 엘리베이터 작동…평택 공사장서 30대 추락사
- 우크라에 쏜 러시아 미사일에 한글 'ㅈ' 표기…"北 미사일 명백"
- 美·英 "후티, 큰 타격 입어…상선 공격시 즉각 대응할 것"
- 경찰, '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활동가에 구속영장 신청
- 지난해 손상화폐 3.8조 폐기…롯데월드타워 253배 높이
- "추워도 너무 추워" 한파특보 계속…남부에는 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