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맞돌봄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원 지원

제주CBS 김대휘 기자 2024. 1. 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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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 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한 달 최대 450만원을 지원하는 등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는 부모육아휴직제를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첫 3개월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하고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급여 지원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지원금 상한액도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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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각각 6개월간 분할 지급
제주도가 올해부터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지원한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 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한 달 최대 450만원을 지원하는 등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는 부모육아휴직제를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첫 3개월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하고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급여 지원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지원금 상한액도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모가 각각 6개월 동안 최대 450만원을 수령하면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금액은 부모 각각의 통상 임금의 100%까지다.

제주도는 또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육아 휴직 기간에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3개월간 매월 200만원을 특례 지원한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064-710-4460~1)하면 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돌봄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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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김대휘 기자 jejupo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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