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시의원들에 100달러씩 '돈봉투' 강수현 양주시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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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를 앞둔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양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수현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24일 양주시의회를 방문해 해외연수를 떠나는 시의장 등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 1장이 든 돈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해 10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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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해외연수를 앞둔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양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수현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24일 양주시의회를 방문해 해외연수를 떠나는 시의장 등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 1장이 든 돈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의회 직원과 시청 직원 4명 등 12명에게도 수십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돈 봉투를 받지 않고 모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해 10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은 강 시장을 불러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 돈봉투를 받은 인원에 대해선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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