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주차 차량 위 주차금지 입간판 올려 벌금형…항소심서 무죄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1.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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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상습 주차한 차량 위에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렸다 벌금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재물손괴죄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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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상습 주차한 차량 위에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렸다 벌금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재물손괴죄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창에서 B 씨의 승용차가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내부 통로에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 놓았다.

A 씨는 B 씨의 차량이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 통행로 등에 주차되어 있어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개선이 없자 직접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행동했다.

B 씨는 이에 대해 형사고소로 대응했다.

CCTV를 확보해 A 씨가 입간판을 차량 위에 올리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차량 지붕 위 긁힌 자국 증거 사진과 인근 공업사에서 제출한 35만원 상당의 수리 견적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간판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가볍고 CCTV 영상에서 A 씨가 입간판을 지붕에 그대로 올려놓았을 뿐 끌거나 당기는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 지붕 위 긁힘 부분이 입간판을 올려놓은 부위와 같다는 증거는 없으며 수리견적서도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점과 실제 수리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A 씨를 변호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다소 무리하게 공소가 제기됐다"며 "원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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