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샤넬 ‘짝퉁 명품’에 발암 물질 ‘범벅’

김한울 기자 2024. 1. 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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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해 11월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결과 공개
25개 제품서 기준치 초과 납, 카드뮴 나와...기준치 930배도
23일 지재권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 중인 하춘호 인천세관 통관감시국장. 관세청 제공

 

국내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일명 ‘짝퉁’ 제품의 주 성분으로 발암 물질을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국내 수입 물품 중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14만2천930건을 적발, 조사한 결과 등 이런 내용을 23일 발표했다.

귀걸이, 브로치와 같은 피부에 직접 맞닿는 장신구 83개 제품 중 25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 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중 20개 제품(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중 15개 제품은 전체 성분의 60%가 카드뮴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뮴과 함께 납이 검출된 귀걸이도 3개였다. 이중 전체 제품의 92.95%가 카드뮴으로 구성된 짝퉁 구찌 귀걸이도 있었다. 

또 짝퉁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으며 구찌, 루이비통 등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주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관세청 제공

인체발암물질로 알려진 납은 신체 내로 유입되면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에 이상을 불러올 수 있고 카드뮴은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짝퉁의 유통과 소비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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