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등록금 560만원 환불한다더니…‘강제출국’ 한신대 약속 안 지켜

이준희 기자 2024. 1. 2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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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에 대해 사과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출국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유학생들은 여전히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한신대는 지난해 12월4일 유학생들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문을 올려 "강제 출국이라는 선동에 휩쓸려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 환불 및 모든 혜택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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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한달 지났지만 환불 차일피일
학생들 타 대학 학비 마련 어려움
지난해 12월13일 오후 경기 오산시 양산동 한신대 경기캠퍼스 장공관 앞에서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규탄 시국 기도회’가 열린 가운데, 한 참가 학생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끄럽다’는 글자가 화면에 나타난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신대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에 대해 사과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출국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유학생들은 여전히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유학생 중 일부는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 다른 대학 어학당 등록을 준비하고 있지만, 환불이 늦어지면서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안바로프 베흐조드(19)는 대학 당국에 의해 지난해 11월27일 강제로 귀국 조처됐다. 그는 최근 다시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한신대가 약속과 달리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아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베흐조드는 한신대에 1년치 등록금 560만원 정도를 냈지만, 수업은 두달밖에 듣지 못한 채 강제 출국을 당했다. 베흐조드는 “한신대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잊기를 바라며 버티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강제 출국으로 한국에서 함께 살던 우즈베키스탄인 남편과 생이별을 했던 쇼키로바 오이디노이(21)도 비용 문제로 입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가 체류 자격을 심사하며 문제 삼았던 통장 잔고 1천만원은 채웠지만, 수백만원에 이르는 새 등록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은 탓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자 평균 월급은 한국 돈으로 40만원 수준(2022년 기준)이다. 남편 쇼키로프 에르킨존(30)은 “등록금 환불이 늦어지면서 우리의 인생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겼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쇼키로프 에르킨존(왼쪽)과 아내 쇼키로바 오이디노이. 쇼키로프 에르킨존 제공

앞서 한신대는 지난해 12월15일 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강제 출국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도 환불해 주고, 다음에 재입국할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였다”고 했다.

하지만 사과 뒤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한신대는 강제 출국 당일 유학생들을 모두 제적 처리했는데, 이후 언론을 통해 “제적당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의무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는 한신대가 등록금 환불 문제로 학생들을 압박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신대는 지난해 12월4일 유학생들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문을 올려 “강제 출국이라는 선동에 휩쓸려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 환불 및 모든 혜택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 한신대는 학교 요구에 응한 일부 학생에게는 등록금 환불 신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던 학생들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한신대 학생들이 대응에 나섰다. ‘유학생 강제출국 사태 학생 대응모임’은 최근 한신대 인권센터에 피해 유학생을 대리해 강제 출국 사건을 신고했다. 이번 사건은 학생 인권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학생위원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인권센터는 24일 운영위원회를 연 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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