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화재 매일 17건꼴... 실내흡연 탓 아파트 화재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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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동주택 내 대형 화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방화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추정된다.
담뱃불 화재를 처벌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의 계도도 계속 이뤄지지만, 아파트 단지에 마땅한 흡연 시설이 없고 흡연자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오히려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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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원인 화재 엄격히 책임 묻지만
실내흡연 증가 등 근절은 어려운 현실
담뱃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동주택 내 대형 화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불씨가 작아 눈에 잘 안 보이는 담뱃불 화재는 초기에 포착되기 어려워, 한번 화재가 나면 피해가 커진다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화재를 낸 사람을 실화죄(과실로 인해 불을 낸 죄)로 처벌하고는 있지만, 실내 흡연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담뱃불 화재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방화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추정된다.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지목된 14층 주택 거주자는 "담뱃불을 붙이다가 불이 살충제에 옮겨붙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재 때문에 옆집에 사는 7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현재는 의식을 되찾았다. 지난해 12월 25일 2명의 사망자를 낳은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도 담뱃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화죄 처벌, 벌금형부터 금고형까지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전국적으로 하루에 17건꼴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이 발간하는 화재통계연감을 보면 2022년(가장 최근 통계) 기준 담배꽁초를 원인으로 한 화재는 6,363건으로 전년(5,235건)보다 21.5% 증가했다. 담뱃불 화재로 인한 사망자도 연간 24명, 다친 사람도 159명에 달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부주의' 탓에 발생한 화재는 3,235건인데 이 중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1,357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물 조리(824건)나 기기 사용 및 설치 부주의(305건)보다 훨씬 많은 비중이다.
담뱃불 화재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은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형법 170조는 단순실화에 대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71조는 중실화에 대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실제 지난해 10월 부산의 주거지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부주의로 외투에 불씨를 옮겨 화재를 낸 A씨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수원지법은 담배꽁초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버려 화재를 낸 주유소 직원에게 "중대한 과실로 인해 건조물 및 물건이 불에 소실됐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담뱃불 화재’로 이어지는 실내 흡연
담뱃불 화재를 처벌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의 계도도 계속 이뤄지지만, 아파트 단지에 마땅한 흡연 시설이 없고 흡연자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오히려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흡연자들이 담배 불씨가 꺼졌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경각심을 주는 지속적인 사회적 캠페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센터 센터장은 "공동주택 내 흡연구역 부족이 오히려 실내흡연을 유도할 수 있다"며 "(안전시설을 갖춘) 적정 수의 흡연구역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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