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보건소, ‘곧바로병원’ 명칭 변경 과정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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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보건소가 자체 법률 자문을 외면한 채 ‘바로병원’의 ‘곧바로병원’ 명칭 변경을 승인해 논란(경기일보 지난 9일 보도)이 이는 가운데, 보건소가 이 과정에서 행정규정 상 전결 규칙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난 8일 보건행정과장 전결 사항으로 바로병원의 곧바로병원 명칭 변경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는 행정규칙 위반이다. 현행 미추홀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는 보건소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장소이전, 기타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전결권자를 의약무관리팀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무전결처리 규칙은 사회적으로 질서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장 등의 횡포를 막기위해 공직 사회에서는 꼭 지켜져야 하는 사항으로 꼽힌다.
현재 구 감사실은 보건소의 병원 명칭 변경 과정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구의원들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비롯해 보건소가 이 같은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위반한 것 등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감사 부서에서 사무전결처리 규칙 위반으로 인한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 징계 등을 할 수 있다”며 “통상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결권자가 주도적으로 맡았는지, 누가 지시했는 지 등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의료기관 명칭 변경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 전결로 나가는 부분은 맞다”며 “다만 사안의 중대성이 있어 내부 검토 후 결재 권한을 상급자로 올려 추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을 낮추려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보건소는 이 같이 전결처리를 위반하면서 관련 근거 조차 명시하지 않았다. 미추홀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5조는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해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장 등의 지시에 따라 내부적으로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재문서에 이유 등을 따로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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