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해결될까"…국토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홍성완 기자 2024. 1.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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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공사비 분쟁 최소화로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정부가 최근 늘어가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비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공사비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블로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맺을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측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국토부 측은 "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은 없다"며 "이로 인해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경우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하도록 하여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사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찰을 제안할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할 수 있게 했다.

품질사양서는 시공사가 입찰 참여 당시 조합에 제안하는 마감재·설비 등의 명확한 사양을 명시한 서류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표준품질사양서 양식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다.

국토부 측은 "다수의 계약서에서 설계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설계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인지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다수의 정비사업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위해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은 총공사비를 비목군(노무비·경비·재료비 등)으로 나누고, 비목군별로 별도의 물가지수를 적용해 공사비에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국가계약법 지수조정률 방식 외에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활용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 공사비에서 간접공사비·관리비·이윤을 제외한 직접공사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착공 이후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어 공사비 급등에 따른 현실적 부담이 반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지반을 파는 공사)의 경우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도록 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마련으로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해 발생했던 분쟁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 관리해 나가는 한편,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법개정 필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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