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공사비 분쟁 막는다...정부, 표준계약서 마련

윤해리 2024. 1. 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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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공사비와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비 세부 산출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공사비 증액 문제로 반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둔촌 주공 아파트입니다.

이 기간 사업비는 1조 원 이상 늘었고, 입주 시기도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올해도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제2의 둔촌주공 사태' 재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대조 1구역은 조합이 시공사에 일 년 치 공사비 5,8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새해 벽두부터 공사가 중단됐고,

잠실 진주아파트, 서초 방배삼익아파트 등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을 겪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공사비 총액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조정해야 할 때 단가 산정 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물가 변동이 반영돼야 할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율이 아닌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 조정률 방식을 적용해 건설 공사 물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날 경우 검증을 받도록 하고, 조합 총회에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책정이 투명해질 수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공사 계약 이후에 주요 자재에 대한 물가 반영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 체결은 현장에서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홍명화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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